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멤버십 인증 요건

「ICM 양성과정」 수료 + 보험연수원인증 「ICM멤버십」 등록

멤버십 특전

① 보험연수원인증 「ICM멤버십」 로고 명함 부착
② ICM 공식행사(연차총회, 세미나 등) 초청
③ Action-Up과정(세일즈스킬 향상 고급과정, 2018년 6월경 개설예정) 1회 수강료 면제
④ 보험연수원 사이버교육 무료 수강(연 1회, 법정 의무교육 및 교재 제외)
⑤ 보험연수원 판매도서 할인 구매(분기 1권)
⑥ 보험영업 애로사항 상담서비스 제공(보험연수원 홈페이지)
⑦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서 ICM멤버십 조회 가능

보험연수원인증 「ICM멤버십」클럽 창립총회

• 창립총회 일정 : 2018.6.16(토), 「ICM양성과정」 1기 서울 수료식 병행

2018.6.21(목), 「ICM양성과정」 1기 창원 수료식 병행

멤버십 신규등록 및 갱신등록요건
□ 신규등록 요건
  • ICM양성과정 수료
□ 갱신등록 요건
  • 매년 보험연수원이 제공하는 보험영업 전문교육 (Action-Up과정 등) 2학점 이상 취득 후 갱신등록 신청

※ Action-Up과정 : 영업능력향상 심화학습, 초고능률 FC 초청 영업노하우 전수 등
최고급 영업스킬교육(2018.6월경 최초개강,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수시개설 예정)

□ 갱신등록신청
  • 매년 11월 한달간 신청 접수
□ 멤버십유효기간
  • 매년 1월1월~12월31일 (1년)
  • 단, 신규등록자는 등록시점~다음해 12월 31일까지
□ 등록결격사유
  • 「보험업감독규정」제4-5조에 따른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건수가 2년간 10건 이상인 사실이 등록예정일 직전 2년 이내에 보험연수원에 통보된 자
  •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로 처벌 받은 후 2년 미경과자
  •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2년 미경과자
  •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□ 등록취소
  • 멤버십 등록 이후 등록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⇒ 취소 후 2년간 ICM교육과정 입과 불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