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FAQ
- 1:1상담
- Q&A
▣ 보험연수원 학습 가이드 북
▷ 아래 학습 가이드 북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▣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
▣ (국문)수료증 출력 방법
▷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.
▷ 고객센터 > 제증명서발급/확인 > 수료증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▷ 수료자에 한해서만 출력됩니다.
▣ (영문)수료증 요청 방법
(영문 수료증은 별도 요청을 해주시면,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)
[영문 수료증 요청 방법]
▷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.
▷ 고객센터 > 1:1 상담 > 글쓰기 에서 영문 수료증 요청 내용을 작성합니다.
▷ 작성 내용
- 영문 수료증 요청하는 과정 목록(과정명, 수강기간)
- 수강생 영문 성명, 생년월일 6자리
- 영문 수료증 받을 이메일 주소
▷ 수료자에 한해서만 전달 드립니다.
▣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
▣ 영수증 출력 방법
▷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.
▷ 고객센터 > 제증명서발급/확인 > 각종영수증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▷ 회사에서 비용을 납입한 경우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.
▣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
1. 개명하신 경우
▣ 본인 인증기관 개명 요청
▷ 본인 인증기관 (NICE신용평가정보, 1600-1522)에 전화합니다.
▷ 실명등록, 아이핀 실명 정정 2가지를 모두 요청합니다.
▣ 보험연수원 개명 처리
▷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.
▷ 홈페이지 상단 개인정보수정 을 클릭합니다.
▷ 개명신청 을 클릭합니다.
▷ 아이핀, 본인명의 휴대폰 중 하나를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.
▷ 개명처리가 완료됩니다.
2.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
▣ 본인 인증기관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
▷ 본인 인증기관 (NICE신용평가정보, 1600-1522)에 전화합니다.
▷ 주민등록번호 변경 을 요청합니다.
▣ 보험연수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
▷ 보험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.
▷ 홈페이지 상단 개인정보수정 을 클릭합니다.
▷ 개인식별코드 변경 신청 을 클릭합니다.
▷ 아이핀, 본인명의 휴대폰 중 하나를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.
▷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가 완료됩니다.
3. 모집종사자 교육 수료 후 변경하는 경우 (수료증 상의 이름, 생년월일 변경을 원할 경우)
▣ 보험연수원 변경 신청
▷ 상기 방법 대로 실시
▣ 모집종사자 협의회 변경 신청
▷ 모집종사자협의회 사이트(https://ctis.or.kr) 접속
▷ 공지사항 내 "개명,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안내" 글 확인 후 변경 신청
▷ 모집종사자협의회 문의전화 : 02-920-0816
4.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
1. 취소신청 방법
▣ 개강일 이전
▷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수강신청중인 강좌 에서 과정 선택 후 [수강취소] 클릭
▷ 취소사유, 환불신청 내용 입력
(3~5영업일 이내 카드결제 취소 또는 수강료 전액 환불됨)
▣ 개강일 이후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 로 취소 요청
▣ 회사를 통해 신청한 경우(B2B)
▷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취소 요청을 해 주셔야 함
▣ 교재포함 과정인 경우
▷ 받으신 교재를 반송해 주셔야 함
▷ 교재 반송비용은 수강생 본인 부담
▷ 교재 미반송 시, 교재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됨
▷ 반송 주소 :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30, 보험연수원 사이버교육 담당자 (우 : 02851)
2. 취소가능 기간
▣ 일반과정
▷ 개강 후 7일 이내에 교육과정 취소 및 환불 가능
▷ 수료처리 확정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
▣ 의무교육 과정
▷ 대상과정 : 모집종사자(신규/경력/보수)교육, 펀드투자상담사(등록/보수)교육, 대출상담사(신규/등록/보수)교육
▷ 교육기간(수료처리 확정 전) 중, 과정을 잘못 신청한 경우에 한해 취소 및 환불 가능
▷ 수료처리 확정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
▷ (예외) 모집종사자 교육의 경우에 한해, 3개월 이내 올바른 강의를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기존과정 환불 가능
3. 재수강 관련
▣ 재수강 할인
▷ 동일 과정을 재수강할 경우, 아래 [표]의 기간별 수강료 할인율이 적용됨
대상 과정 |
3개월 이내 |
3~6개월 이내 |
일반 과정 |
50% |
|
모집종사자, 대출상담사 과정 (신규/경력/보수) |
100% |
50% |
▷ 할인 적용 시점 : 재수강 신청 시 자동 적용됨
▷ 모집종사자 과정의 경우, 반드시 동일한 사이트 에서 동일한 과정으로 신청해야 할인이 적용됨
▣ 재수강 시 학습
▷ 재수강 시, 처음부터 학습을 다시 진행하여야 함
▷ 기존 수강하였던 과정의 진도율이 재수강 시 반영되지 않음
4.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
▣ 본인인증(mOTP) 방법
[휴대폰]
▷ 휴대폰에서 mOTP앱 설치 > 실행
▷ 수강생 개인정보(성명, 휴대폰) 입력 > 패스워드(숫자 4자리) 설정
[학습실]
▷ 학습실 인증화면에서 핸드폰 번호 입력
▷ 휴대폰 mOTP 실행 > 본인의 패스워드(숫자 4자리) 입력
▷ 인증번호(숫자 6자리) 확인 > 학습실 인증화면에 입력
▣ 본인인증(mOTP) 5회 연속 오류 시 대처방법
[학습실]
▷ 학습실 인증화면에서 본인인증 5회 연속 오류로 사용 제한된 경우
▷ 휴대폰, 아이핀, 범용공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 실시
[휴대폰]
▷ mOTP앱 재실행 > mOTP 등록정보 수정 클릭하여 등록 초기화
▷ 개인정보 동의 > 개인정보 및 패스워드 입력
▷ 초기화 하여 다시 사용
▣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
▣ 고용보험 비용지원 기준
▷ 대상과정 : 고용보험 적용 과정
▷ 지급대상 : 과정별 수료기준을 달성한 경우 (과정별 수료기준 상이)
※ 미수료자 중 진도율 50% 이상인 경우 : 비용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됨
▷ 비용지원금 규모 : 과정등급, 과정시간, 수강생 소속회사 규모 등에 따라 비용지원금 상이
▣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
▣ 모사란?
▷ 다른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의 내용을 원본 그대로 도용(동일 답안) 하거나, 유사하게 제출(유사 답안)한 경우
▷ 다른 학습자에게 답안을 제공한 경우
▣ 모사 체크 시스템 운영
▷ 1 단계 : 모사 체크 시스템으로 모사 검출 텍스트 및 문자열 등을 비교하여 모사 확인
▷ 2 단계 : 훈련교사(강사), 운영자 모사답안 확인
▷ 3 단계 : 최종 모사자 확인
▣ 모사답안 처리기준
▷ 답안모사로 판단되는 경우 , 과제모사자와 모사답안제공자 모두 “0점” 처리 또는 "미수료" 처리됩니다.
▷ 교육생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▣ 과제답안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▷ 작성 중간 [임시저장] 버튼을 수시로 누르면서 작성
▷ 작성 완료 후 [제출하기] 버튼 클릭 필수
▷ 제출기간 내 작성 및 제출 완료 필수
▣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
▣ 수료평가 재응시
▷ 재응시 기간 : 종료일+1일 ~ 종료일+7일 자정까지
※ (예외) 손해사정사 보조인 (14일) 과정은 종료일 +1일 하루만 가능
▷ 재응시 기준 : 교육기간 중 수료평가 응시자만 재응시 가능
(수료평가 100점자는 재응시 불가)
▷ 재응시 횟수 : (재응시 기간 중) 무제한
▷ 재응시 방법 : 나의 강의실 > 학습종료된 강좌 > [시험실] > [재응시] 클릭
▷ 재응시 버튼 클릭 시, 기존에 응시한 시험의 점수는 0점 처리됨
▷ 새로운 문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시험지로 재응시 하게 됨
▷ 재응시하여 수료기준 충족 시 재응시 자제
▣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
▣ 평가 재응시 허용 조건
▷ 재응시 기회는 1회만 부여
▷ 시험 재응시 할 시, '새로운 문제'로 출제됨
▷ 진도율 기준을 충족할 시, 재응시 기회 부여 가능
(인터넷원격) 진도율 80% 이상 시 (우편원격) 3주차 부터
▷ 최종 응시(재응시) 성적이 평가 성적에 반영됨
▣ 재응시 사유별 적용 범위 및 증명서류
코드 |
재응시 사유 |
재응시 허용 범위 |
증명 서류 |
1 |
천재지변 |
- 훈련생이 태풍, 홍수, 지진(리히터규모 3.0 이상), 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하여, 원격훈련 평가(과제)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경우 - 훈련생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(회사, 자택)가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해당되어야 함 |
- 재난발생문자(SMS) 캡쳐 화면 또는 국민안전처 등의 공식기록 첨부 ※ 신청서에 훈련생의 주소지 기재 |
2 |
본인의 결혼 및 가족의 상 |
- 본인의 결혼 -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|
- 정부발행 가족관계증명서 및 청첩장, 부고 등의 알림장 사본 |
3 |
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사람 |
- 평가기간 중 예비군훈련 등 법적 의무로 인해 동원된 경우 |
-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관련 문서 (서류) |
4 |
기타 부득이한 사유 |
<세부코드> 4-1. 개인 병원 입원 및 치료 4-2. 사고 발생 4-3. 정전 4-4. 지역단위 네트워크 장애 4-5. 그 밖에 상응한 사유 평가기간 중 상기 사유 발생으로 평가를 응시할 수 없었던 경우 |
- 병원 입원내역서 또는 응급실 등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전기, 인터넷 등 담당기관이 발행하는 확인서 - 그 밖에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|
▷ 훈련생의 귀책 사유가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(평가일정 혼동, 개인소유 PC 오류)는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지 않음
▷ 예비군 훈련 등 법적 의무로 인해 동원된 기간이 시험응시 가능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재응시 사유 인정
▷ 병원입원 내역서 등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진료일자 및 시간을 명시하여야 함
▣ 사유별 재응시 가능 기간
해당 사유 번호 |
재응시 가능 기간 |
재응시 사유 1~3 및 4-1 ~ 4-4 |
훈련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(공휴일제외) |
재응시 사유 4-5 |
훈련 종료일까지 |
▣ 적용 범위
▷ 수료평가(최종평가)
▷ 진행단계평가(형성평가)는 재응시 불가
▣ 제출 방법
▷ 아래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support@in.or.kr 로 전송
▣ 관련 문의
▷ 1588-3055 (보험연수원 콜센터)